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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및 제반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식품영양학과가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  • 제2조(전공분야)

본 학과에서는 석․박사학위과정에 식품영양학 단일전공을 둔다.

  • 제3조(입학전형)

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및 구술시험으로 시행한다. 한림대학교 대학원입학전형 등급별 배점표에 따라 서류전형의 경우 36점이상 그리고 구술시험의 경우 24점 이상으로 하여 총점 60점 이상 합격으로 한다.

  • 제4조(공통과목)
식품영양학 전공을 위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교과과정 중 공통과목 3과목(9학점) 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.
  • 제5조(선수과목)
식품영양학 전공을 위한 선수과목은 식품화학과 인체영양학 또는 고급영양학으로 지정한다.
  • 제6조(학부, 석사학위과정 연계 과목)
연계가능하나 연계과목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.
  • 제7조(타학과 또는 타전공 인정과목)
타전공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과목 중에서 식품영양학 관련과목을 식품영양학 전공 인정과목으로 지정한다.
  • 제8조(보충과목)
보충과목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선수과목을 식품영양학 전공을 위한 보충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한다.
  • 제9조(외국어시험 과목)
식품영양학전공 석․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. 단, 외국인의 경우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대학원 내규에 명시된 과목 중 1개를 선택할 수 있다.
  • 제10조(종합시험 과목)
식품영양학전공 석․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과목은 해당 학위과정에서 수강한 과목(공통과목, 전공선택과목) 중 대학원 학칙에서 정해진 종합시험 과목수에 따라 석사학위과정은 2과목, 박사학위과정은 3과목으로 선택하여 실시한다. 단, 종합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었으며 SCIE급 이상 제1저자로 게재한 학생에 한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  • 제11조(학위논문 제출자격)
 대학원학칙 및 제규정에서 규정된 자격 이외에 식품영양학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제출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 후 국내․외 전공 관련 학술대회에서 1번 이상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를 하거나 또는 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, 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입학 후 국내․외 전공관련 학술지에 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  • 제12조(학위논문제출 및 심사)

대학원학칙 및 제규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학위논문의 제출과 심사를 실시한다.

부 칙
 이 개정 내규는 2024년 9월 1일부터 시행한다.